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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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의 의의

계약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면 계약의 요소가 되는 사항, 즉,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이행장소, 위험부담, 계약보증금 등 계약체결 이후에 변동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부담 또는 이익으로만 돌려버린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감수하거나 계약목적물을 부실하게 이행할 우려가 있고, 경우에따라서는 발주기관의 예산의 과다 집행현상이 초래되고 있어도 이를 수습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계약법령은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훈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변경, 위반하였더라고 그 효력에는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계약의 변경을 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위반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정사유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74조의2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74조의3

우리나라의 국가계약법력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세가지 사항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회계예규등을 통해 세부 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