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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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2.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3.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로부터 60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4. 4.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겨우에는 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5. 발주기관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핵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6.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의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유구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