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기준일로부터
60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 4.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겨우에는 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5. 발주기관은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핵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6.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의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유구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