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

착공계

공사관리 입찰후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착공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
통상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2. 제출서류
1) 착공계
2) 관련법규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등
현장대리인계, 분야별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3) 현장조직도
4)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BAR-CHART)
5) 시공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중장비투입계획서, 인원투입계획서)
①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도
-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② 품질관리계획서
㉠ 공사개요 및 품질시험 계획서
㉡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 품질관리 조직도(시험인력배치도)
- 품질관리계획서(시험의 종류, 방법, 빈도)
- 공종별 세부 품질관리계획
③ 환경관리계획서
㉠ 공사개요 및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 환경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 환경관리 조직도
- 비산먼지, 소음, 진동,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공종별 세부 환경관리계획
㉢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④ 중장비 투입 계획서
㉠ 중장비 투입 목적, 제원, 투입시기
㉡ 중장비 투입에 따른 현장현황(중장비 작업위치, 진입도로 현황 등)
㉢ 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진등에 대한 대책
⑤ 인원 투입 계획서
6)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