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입찰후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착공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
- 통상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2. 제출서류
- 1) 착공계
- 2) 관련법규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등
- 현장대리인계, 분야별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 3) 현장조직도
- 4)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BAR-CHART)
- 5) 시공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중장비투입계획서, 인원투입계획서)
- ① 안전관리계획서
- ㉠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도
-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 ② 품질관리계획서
- ㉠ 공사개요 및 품질시험 계획서
- ㉡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 품질관리 조직도(시험인력배치도)
- 품질관리계획서(시험의 종류, 방법, 빈도)
- 공종별 세부 품질관리계획
- ③ 환경관리계획서
- ㉠ 공사개요 및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 ㉡ 환경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
- 환경관리 조직도
- 비산먼지, 소음, 진동,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공종별 세부 환경관리계획
- ㉢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 ④ 중장비 투입 계획서
- ㉠ 중장비 투입 목적, 제원, 투입시기
- ㉡ 중장비 투입에 따른 현장현황(중장비 작업위치, 진입도로 현황 등)
- ㉢ 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진등에 대한 대책
- ⑤ 인원 투입 계획서
- 6)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