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수령한 기성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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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계약금액 조정 |
문서번호 | 회계 - 41301-532 |
회신일시 | 1998-02-28 |
질의문 |
기성금 공제시 기성금 신청금액(40억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실 수령액(28억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황 - 1) 총공사금액 : 100억원 2) 물가변동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3) 조정기준일 : '97. 2. 28일 4)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97. 2. 28)이전 이행분 : 20억원 5) 산출지수조정율 : 5% 6) 물가변동 조정 신청일 : '97. 11. 20일 7) 선금급 수령액 및 일자 : 30억원(100억원의 30%)'97. 4. 19일 수령 8) 물가변동 조정신청일까지의 기성금 현황 ① 기성금 신청금액 : 40억 ② 실수령 기성금액 : 28억원(40억원-(40억원X30%)=28억원) - 의 견 - 〔"갑" 설 - 발주처〕 기성금 공제시 신청한 기성금 중에서 선금급을 공제하여 수령하여도 기성금에 선금급이 포함되어 신청하므로 신청한 기성금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ex) (40억원 -20억원) x K치(5%) = 1억원(공제금액) ※ 40억원 : 신청 기성누계 ※ 20억원 : 조정일 이전 이행분 〔"을" 설 - 시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규칙 74조에 의하면 선금급 공제는 기성금 공제와 구분하여 공제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선금급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후 수령분으로 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성금 공제는 실제로 수령한 28억원에 대하여 제외금액 이상분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ex) (28억원 -20억원) x K치(5%) = 4천만원 ※ 28억원 : 실 수령 기성누계 ※ 20억원 : 조정일 이전 이행분 만일, 선금급을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령하였다면 선금급도 공제대상에 속하여 공제하고, 또한 기성금도 신청기성금에 의거 공제하며 이중으로 공제된다고 사료됨. |
회신문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정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받은 경우 동 기성금은 조정금액산출시 공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