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유권해석

제 목 물가변동일 이후에 받은 선금급도 공제대상이 되는지
분류 계약금액 조정
문서번호 회제 - 125-1618
회신일시 1989-04-27
질의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공사계약분에 대한 선금급을 청구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 바 물가변동일 이후에 선금급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4항의 적용에 따라 산출한 조정금액에서 선금급 만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 제4항9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급을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 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제 대상은 물가변동일 이전에 선급금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