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정기준일 후에 선금을 지급 받은 경우 물가변동 시 선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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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계약금액 조정 |
문서번호 | 회계 - 41301-2501 |
회신일시 | 1997-09-08 |
질의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을 1997.7.29일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 시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문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 |